이혼했다더니 한집살이 … 부정청약 159건 적발
이혼했다더니 한집살이 … 부정청약 159건 적발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3.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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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현장점검 … 불법공급·통장매매도
형사처벌·계약 취소·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예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세종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런데 이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거주지에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두 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 이혼신고를 한 것이었다.

부동산 활황기 때 `로또 아파트 열풍'에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이혼까지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59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159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82건, 별도세대 가장한 부정청약 6건, 위장이혼 3건, 불법 통장매매 10건, 불법공급 55건, 재당첨제한 위반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장전입'은 단골로 등장하는 부정청약 사례로 이번에도 대거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해당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한 사례가 82건이었다.

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방식도 3건이었다.

청약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사례도 6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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