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안' 다음달 재판 돌입…4일 첫 준비기일
헌재 '이상민 탄핵안' 다음달 재판 돌입…4일 첫 준비기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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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지정
이태원 참사 '명백한 법 위반' 쟁점될 예상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에 오는 4월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헌재는 이달 초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이후 쌍방 의견을 들은 뒤 기일을 지정해 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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