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0% "휴가 눈치 보인다"…상사 갑질도 시달려
직장인 30% "휴가 눈치 보인다"…상사 갑질도 시달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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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도 자유롭게 못 쓰는 직장인 현실
"몰아서 쉬어라" 개편안 현실성 없다는 지적



다수의 직장인이 법적 연차 휴가를 쓸 때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 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에 보장된 연차 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위법한 연차 휴가 부여'가 43건(18.8%), '연차 수당 미지급'이 30건(13.1%)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법정 유급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제보자는 "연차를 쓰는 것에 대해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다른 사람은 업무가 없어서, 업무 지장이 없어서 연차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죄책감을 준다",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며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괴롭히더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는지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더니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짜증을 듣고 연차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 갑질 특별위원장(노무사)은 "정부안은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어 그보다 더 이전인 20년 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개악시키는 내용"이라며 "현재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만이 쌍수를 들어 정부안에 환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방증되듯, 명백하게 사용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휴가를 모아 제주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는데, 한 달 휴가를 가능하게 하려면 22일 치 근로 시간인 176시간분의 연장 근로 수당을 적립해야 한다. 연장 근로 1.5배 가산을 하면 최소 117시간의 연장 근로를 해야 한다"며 "117시간 연장 근로를 하려면 하루 12시간씩 30일이나 일해야 하는데, 이러면 사람이 죽는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고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더할 수 있는데, 정부안의 모든 내용은 법정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이라 전제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과로사 조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법정 연차 휴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 및 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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