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70% 넘는 차주,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된다
DTI 70% 넘는 차주,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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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상주택 가격기준 6억→9억 이하로 상향 조정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기준에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를 추가하고, 주택가격은 현행보다 3억원 높인다.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다. 금리 부담 판단은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는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이 있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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