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40만대…4년새 120만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40만대…4년새 120만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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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정책
2019년 160만대→2022년 기준 40만대

올해 조기폐차 지원규모 총 24만5000대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지게차 등 확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등에 힘입어 4년간 120만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 40만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PM 2.5) 감축량은 3247t으로 이는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2732t의 약 1.2배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1월 말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가운데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 3만8000대, 비수도권 36만4000대 등 총 40만2000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내년까지 조기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돼 총 24만5000대다.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 등이다.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된다.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t 미만)을 조기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t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차 구매 시로 제한했던 보조금 기준도 2017년 10월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한다. 다만,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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