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산업부 "가드레일 세부규정 협의할 것"
美,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산업부 "가드레일 세부규정 협의할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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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신청하려면 의향서 제출
초과이익 환수에도 동의해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신설하고 생산을 늘리는데 390억 달러(51조6750억원)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 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절차를 소개했다.



다만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가 어려워지는 만큼 산업부도 우리기업 입장이 반영되도록 세부규정 협의를 이어간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세부 지원안이 공고됐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69조8275억 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이번 발표는 시설 투자 인센티브 중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전체 공정이나, 패키징 등 후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미국 상무부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후 로직칩·메모리칩 등 최첨단 제조시설은 이번 달 31일부터, 이외 현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오는 6월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미국 내 생산증대 효과, 기후·환경 책임성, 미국산 철강 활용 의향 등을 따져본다. 더욱이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 지원받는 기업은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미국에 환수해야 한다는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령할 기업들은 혜택과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 규모·지원조건에 대한 협상을 미국 정부와 진행한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가드레일 조항'을 동의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투자가 제한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미국 정부에서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과 같이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미국 상무부 등 관계 당국에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다"며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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