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열람대리인 지정 처리 지연"
노무현재단 "행안부, 대통령기록물 열람대리인 지정 처리 지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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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년 보호 盧기록물. 지정→일반 전환
"시행령 미비 이유 등으로 절차 안 밟고 있어"

"법의 근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 강조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열람대리인 지정'에 대한 조속한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노무현재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은 열람대리인의 열람권한의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15년 간 보호된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이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며, 이번에 15년 지정 기록물이 해제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등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리의 선구자를 자임하며 "단순히 기록보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언제든지 접근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지식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록 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대리인을 추천했다"며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요청서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은 열람대리인 지정에 대통령기록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보탰다.



재단은 "'모든 기록은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국정 기록에 대한 신념에 따라 남겨진 노무현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이번 일반기록물 전환으로 모든 국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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