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상품 무료라며 가입했는데 요금이?"…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TV상품 무료라며 가입했는데 요금이?"…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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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분쟁 상담, 처리 현황, 조정 사례 등 구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방문판매원 A씨는 고령인 B씨의 집을 찾아 별도 비용 없이 TV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통 시부터 4년간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됐고 설치된 TV상품은 설치 후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었다. B씨는 그동안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고자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신청서에 B씨 서명이 누락된 점, A씨 업체 AS 담당 직원이 본사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했다. 이에 조정위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고 B씨가 납부한 요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사례 100건을 담은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해 이 사례집에 실었다.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 절차 안내, 제2장 분쟁 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다. 사례별로 사건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 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알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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