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아직도 `금녀의 벽(?)'
조합장 선거 아직도 `금녀의 벽(?)'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2.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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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179명 중 2명 집계
청주시 청남농협 안정숙 3선 도전·이윤호 출사표
자격기준 경영주 … 대의원·이사·감사 진출도 난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충북지역 조합장 후보 중 여성은 겨우 두 명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조직과 기관·단체에 `금녀의 벽'이 사라진 지 오래이나 유독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여성조합장을 찾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22일 충북도내 14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충북지역 76개 조합에서 모두 17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그것도 청주 청남농협 한곳에서 나왔다. 모두 6명이 등록한 청남농협에는 안정숙(71)·이윤호(58)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도내 유일의 현직 여성 조합장인 안 후보는 3선에 도전한다. 이 후보는 청주농협 지점장을 지낸 이력을 들어 도전장을 냈다.

남성 집중 현상은 비단 충북만의 일이 아니다.

2015년 1회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전국적으로 5명에 불과했다. 2회 선거 때 여성 당선인은 10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당선인 1344명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는 사실상 `금녀(禁女)의 벽'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처럼 여성 조합장 탄생이 어려운 이유는 선거제도와 함께 여성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은 제한적이고 엄격하다. 선거운동기간은 13일로 짧다. 선거운동은 벽보 및 공보를 붙이거나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는 것,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와 같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선거일 6개월전)도 없다.후보연설회나 정책토론회 또한 없다. 인물 비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보니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조합원 200만여명 중 여성은 △조합원 71만여명(33.9%) △임원 1255명(9.6%·조합장 8명) △대의원 1만4828명(21.1%)이다. 여성 조합원 수에 비해 여성 임원 비율이 매우 낮고 복수조합원제에서도 여전히 여성 조합원 비율이 낮다.

대의원·이사 자격 기준이 경영주 중심이다 보니 실제로 농민이어도 경영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여성들은 현재로서는 대의원·이사·감사에 진출하기 어렵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최소한의 이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다.

농협의 한 조합원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 평등 문화가 확산했지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이 조합을 끌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풍토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며 “여성 농업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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