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다짐하며
청렴을 다짐하며
  • 양은영 청주시 감염병대응과 주무관
  • 승인 2023.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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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영 청주시 감염병대응과 주무관
양은영 청주시 감염병대응과 주무관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청렴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라는 6대 의무가 있다.

공무원 면접 단골 질문으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외웠었던 기억이 난다. 이처럼 공무원의 6대 의무는 임용 전부터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공직자의 자세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하는 `청렴'이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다. `예산 담당 공무원의 억대 횡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시선을 끌었다.

모 시·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과 계약 등 업무 담당 직원이 최근 7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 약 1억8000천만원 가량을 횡령하여 경찰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기사를 읽고 나서 인터넷에 `공무원 횡령'이라고 검색해 보니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기사 제목 앞에는 `또', `잇따른', `잊을만하면'이라는 수식어들이 붙어있었다. 이러한 기사 제목들에서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불신 가득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내 업무 또한 한 부서의 예산과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기에 그 기사를 읽고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돈과 직결된 업무인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업무보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고 지출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다.

예산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부정부패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직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청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제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물론 제도로써 완벽한 청렴을 이룰 순 없겠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청렴은 공직자이기에 더더욱 강조되는 덕목이다.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청렴의 시작은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하지 않는 것,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관행적인 식사 또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행동한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도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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