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국회의원 정정순 2심서 법정 구속
선거법 위반 전 국회의원 정정순 2심서 법정 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2.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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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정보보호법 1년 등 징역 2년 선고
보석 취소 … 석방 1년 10개월 만에 재수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석방된 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했다. 30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품이 선거사무소 내 구성원 사이에서만 오갔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고받은 금품의 합이 4000만원을 넘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 출석에 불응했고 원심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범행에 연루된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정우철 전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외에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

정정순 전 의원은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2021년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72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앞선 수감 기간을 제외한 형을 살게 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대신정기화물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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