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예타 면제해달라”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예타 면제해달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2.0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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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재차 촉구 … “단순 경제논리 판단 안돼”
B/C 재검증·국토부 등 지속 방문 … 당위성 피력 계획

 

가세로 태안군수(사진)가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가 군수는 2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 균형개발과 연관된 사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바다로 막힌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2.65㎞와 접속도로 2.96㎞, 총 연장 5.6㎞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건립 시 이원~대산 간 거리가 기존 73㎞에서 5.6㎞로 줄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사업비는 약 3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낮아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 군수는 해당 사업이 민선7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개토 대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서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군수는 2026

~2030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조사에 대비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 및 B/C 재검증에 나서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태안군의 의지를 알리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민선7기 가로림만 교량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도38호선 국도 승격이 이뤄졌고 민선8기에서는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충남도도 교량 건설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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