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이에앞서 김원장은 충북도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 도교육청은 이달 28일자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김 원장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
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이에따라 김 원장은 명예퇴직으로 사퇴할 수 없는 처지.
명예퇴직이 불허되면 김 원장은 김병우 전 교육감때 평교사에서 공모직 교장 등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3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에서 중등 교사로 발령될 예정.
한편 충북도교육청 감사반은 이른바 `단재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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