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은 2021년 348건, 2022년 3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는 농지소유자들의 설계비용 부담과 도면 작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382건의 도면을 작성제공해 시민들의 설계비용 약 1억1400만 원을 절감했으며 시는 당일 도면 작성제공 후 다음날 신고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원스톱허가과 건축신고팀에 방문상담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원스톱허가과(041-660-2188, 2486)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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