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아닌 "정당한 물리력 행사"…경찰관 5명 무죄
독직폭행 아닌 "정당한 물리력 행사"…경찰관 5명 무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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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김해시의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같은날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았다.



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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