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4개월 연장안 본회의 통과…5월 말까지 활동
사개특위, 4개월 연장안 본회의 통과…5월 말까지 활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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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4개월 연장안 합의 이뤄
검수완박 후속 입법 등 논의 위해 설치

헌재, '검수완박법' 심리 중…판단 주목



여야가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총투표수 244표 중 찬성 211표, 반대 4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오는 5월31일까지 활동이 연장된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사개특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사개특위는 국민의힘이 같이 구성했고 당연히 활동에 협조를 해줘야 는데 그동안 회피하고 거부하며 파행을 겪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아직 안 났으니 당연히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여당이 형식적으로 기한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수사 종결권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사개특위는 지난해 8월 여야 간사 선출을 위한 전체 회의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개특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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