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5·18 재명시 `한목소리'
개정 교육과정 5·18 재명시 `한목소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1.18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 반영 의결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위한 `TF' 구성·운영도 심의 결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부산시 APEC 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등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결정했다.

최근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누락 논란이 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5·18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도 교육부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교육부의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인 감축과 임용금지가 예상돼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한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