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간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방관한 충북희망원(폐쇄)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희망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취업프로그램 80시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종사자들도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하도록 했다.
남 판사는 “나태하고 올바르지 못한 대표의 관리와 잘못된 훈육 속에서 생활한 아동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희망원이 아동 보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지, 종사자들의 급여를 타기 위해 아동이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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