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논산시도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는다. /보령 오종진·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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