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보수 5% 올린다
9급 공무원 보수 5% 올린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03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급 3.3% 추가 최저임금인상률로 … 공통 인상분은 1.7%
4급 이상 동결 - 병장 월 100만원·의료업무수당 확대 지급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오른다. 저연차인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3%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춘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은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 지급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총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로는 2021년(0.9%)와 지난해(1.4%)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다만 국내·외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연봉액을 보면 대통령 2억4455만7000원, 국무총리 1억8959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941만7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539만8000원이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과 현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춘다. 초임 봉급은 종전 168만6500원에서 8만4300원 오른 177만800원이 되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201만580원보다는 적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각 직급별로 월 1만~2만원 올린다. 6급은 월 17만5000원에서 18만5000원, 7급은 월 16만5000원에서 월 18만원, 8·9급은 월 15만5000원에서 월 17만5000원이 된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도 높인다.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을 100만원으로 올린다. 오는 2025년까지 150만원까지 인상하게 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적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은 205만원 수준이 된다.

소방과 경찰 봉급은 공안업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1급 감염병 대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로 확대한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첫째는 월 2만→3만원, 둘째는 월 6만→7만원, 셋째부터는 월 10만→11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