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들 불기소 불복…재정신청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들 불기소 불복…재정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2.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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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 4명 무혐의 처분된 사건
공수처가 '공소시효' 등 이유로 불기소

이번주 재정신청 접수…법원이 재판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유씨 측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은 이주 초 검사들의 보복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씨 고소로 시작됐다. 자신의 간첩 혐의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보복성 기소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며 사실상 '보복기소'로 판단된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대상이다.



유씨가 주장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발생한 시점은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던 해당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9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9일 완성됐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것은 부당한 상소권 행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재판을 진행한 수사검사 A씨와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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