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금산군 `최우수기관' 선정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금산군 `최우수기관' 선정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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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27일 충남도에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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