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영아수당 지급 `적신호'
천안·아산지역 영아수당 지급 `적신호'
  • 이재경·정재신기자
  • 승인 2022.1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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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금 감축 … 12월 분 지급 차질
천안시 지연 - 아산시 대상자 일부만 전달

천안·아산지역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당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도비가 줄어들면서다.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국·도비 감축으로 지난 23일 영유아 수당 대상자 일부에게만 12월 분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지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지원을 위해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으로 인한 가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30만원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영아수당 보조금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구성됐다. 이들 지자체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가정에 영아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날 12월 분으로 대상 가정에게 전달돼야 할 수당 지급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달 11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국·도비가 감축됐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 6월 수당 대상자들을 위해 편성된 영아수당 보조금은 총 81억823만5000원이었다. 보조금은 국비 60억8117만6000원, 도비 14억1894만 1000원, 시비 6억811만8000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12월 영아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지난달 천안시 영아수당 보조금은 총 66억2270만1000원에 그쳤다. 이중 국비는 49억6702만5000원, 도비 11억9857만3000원, 시비 4억9670만3000원이다.

영아수당 보조금이 15억원 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천안시는 `12월 영아수당 지급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했다. 지연 수당은 내년 1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같은 이유로 이날 아산시는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 1724명 중 660명에게만 먼저 수당을 지급했다.

/천안 이재경·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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