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직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시행
괴산군 공직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시행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12.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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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당분간 대기 직원 배치

괴산군이 1일부터 공직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는 공직자의 휴식과 연계한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군은 1일부터 시범 운영에 이어 예기치 못한 문제점은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1월말까지 민원실 대기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24 민원발급, 가족관계 발급 및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며 민원 불편도 최소화 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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