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정부,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2.1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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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주노총 기자회견 … “노동자 단결·교섭권 위배 조치” 비판
민주노총 충북본부(이하 충북민주노총)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기본권과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며 “그 탄압에 민주노총은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자로 나선 화물연대 충북본부 민병기 사무국장은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제발 탄압을 멈추고 현장에 와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휴업이나 파업 등의 행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지 18년만에 첫 사례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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