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11.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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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서 처리 … “尹대통령 거부 땐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우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우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도 이미 끝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의안과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다”며 “주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책임 회피하는데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사퇴 요구를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고,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쳤는지 묻는 질의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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