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납품 특혜 증평군 공무원 집유
특정업체 납품 특혜 증평군 공무원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1.2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에 폐쇄회로(CC)TV 납품 특혜를 준 증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기소된 증평군청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납품업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반대로 직접생산제품 납품 의무를 부담하던 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증평군청 통신 장비 납품계약 담당 팀장인 A씨는 CCTV 설치 공사를 위한 경쟁입찰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증평군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9개 업체와 10건의 CCTV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업체 직접 생산 제품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계약을 마친 9개 업체에게 자사 제품이 아닌 B사 등 특정업체 2곳이 취급하는 수입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납품 계약은 13억원 상당이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