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 동의 없이 사업자 마음대로 화환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고자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도 사라졌다.
식중독, 전염병 등 조리된 음식의 위생이 우려될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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