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당·카페 등 확대 … 종이컵·봉투 등
1년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캠페인 진행
1년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캠페인 진행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빨대,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과 규제 시설·업종이 확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할 수 없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제공해 오던 비닐 역시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도는 강화된 사용규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행동변화 유도형 캠페인을진행한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도민의 인식변화와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계도기간 중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소비자 요구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용 규제는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증가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매장 이용 시 다회용기를 사용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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