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완전 백지화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완전 백지화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2.11.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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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인취소처분 취소 行訴 기각 … 시 승소
토지주들 “10년 넘게 재산권침해·고통 … 환영”
/충청타임즈 DB
/충청타임즈 DB

 

속보=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하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이 사업 개시 11년만에 완전백지화됐다. 

청주시는 21일 이 사업의 시행사이자 원고측인 ㈜창진주택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노태하·오경기·박정하·김선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관 전원일치 합의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1, 2심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원고측인 ㈜창진은 지난 2021년 4월 청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021년 10월 “이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측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14일 이 소송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고 1심 처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사업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1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청주시 승소로 확정되면서 완전 백지화됐다.

토지주 유재윤씨(70)는 “이 사업으로 토지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이렇게 힘들게 나와 다행이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사업착공을 연기해준 청주시 행정의 불법성 의혹이 해소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시장 일원 3만3000여㎡ 부지에 49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 11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한모씨(동우건설) 등에 의해 사업이 추진돼 오다 지난 2017년 ㈜창진주택(이전 정원건설)으로 사업권이 넘어갔고 이후 3번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 3번의 착공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권을 유지해 줬다.

그 사이 토지보상금 미지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은행 이자 압박 등 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무려 6번에 걸쳐 1년 단위로 착공기한을 연장해주던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이 사업 계획후 7번째로 접수된 착공기한 연기신청에 대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한편 충청타임즈는 지난 2020년 5월 토지주들의 제보로 첫 취재를 시작한 이래 2년 6개월동안 청주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허가와 착공기한 연기 과정의 각종 의혹과, 토지주들과의 갈등을 심층 추적 보도해왔다.

/오영근기자

dalnim67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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