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렴교육 실시
서산시의회, 청렴교육 실시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2.11.17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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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16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 14명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민대표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고자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연공흠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올해 5월 19일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과 적용사례, 실제 법률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과는 다른 점이 많다”라며 정확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문했다.
김맹호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라며 “공직자로서 오늘 배운 교육을 반드시 준수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자”고 밝혔다.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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