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11.1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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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액 체납자 W씨 1억4천만원 체납,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발표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개인 113명, 법인 68업체)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 원이다.
체납자 중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69.6%), 3000만~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2명(12.2%), 5000만~1억원 미만 체납자는 21명(11.6%),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2명(6.6%)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8.9%), 40대 27명(23.9%), 50대 31명(27.4%), 60대 31명(27.4%), 70대 이상 14명(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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