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학교만들기사업 운영방식 전환 갈등
초록학교만들기사업 운영방식 전환 갈등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1.15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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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민간위탁 → 내년부터 자체 추진
풀꿈환경재단 직원 3명 고용 승계 놓고 대립각

충북도교육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내년부터 자체 추진키로 하면서 이 사업을 운영해 온 (사)풀꿈환경재단과 직원 고용승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풀꿈환경재단은 사업 수행 기간 채용한 직원 3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반면 도교육청은 위탁 기관에서 채용한 직원을 수탁기관이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은 `충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설립 이전까지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17년부터 풀꿈환경재단이 위탁·운영해 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이 풀꿈환경재단에 지원한 민간위탁금은 2017년 56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2021년 각 2억원, 올해는 2억50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가 지난 3월22일 개관하면서 민간위탁으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 사업을 직접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록학교 만들기'사업을 `탄소중립모델 초록학교'로 변경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환경교육을 위해 지원한 민간위탁 사업비 가운데 자체 운영으로 인건비가 제외되면서 초록학교 사업 예산은 9700만원 줄었다.

이렇게 도교육청이 사업을 직영하기로 하면서 직원 3명이 일자리를 잃게되자 풀꿈재단은 충북도교육청에 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승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자연과학교육연구원이 운용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에는 이미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파견교사 3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어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교육센터가 문을 열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근거가 사라져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풀꿈재단의 직원 3명에 고용승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풀꿈환경재단 관계자는 “운영 방식이 바뀌더라도 근로 문제는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고려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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