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불응' 청주병원 강제 재집행
`퇴거 불응' 청주병원 강제 재집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11.1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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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계고장 전달 … 새달 12일까지 계고기간
시 “시청사 건립 위해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할 것”
병원측 “부지교환·도시계획 변경 무산 市에 책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 신청사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에 대한 법적 퇴거 절차가 다시 한번 이행됐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5일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 권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2차 계고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이때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3차 계고를 거쳐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청주시는 2021년 2월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한 뒤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도 45억5261만원으로 올렸다.

최근에는 병원 장례식장 면적 초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입원 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는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청주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청주시는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2015년 청주병원과 부지교환 논의를 진행하던 옛 지북정수장 일원에 대한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최고 6.6배, 전체적으로는 4배 넘게 인상했다”며 “부지교환과 특별조례, 도시계획시설 변경 무산에 대한 책임도 청주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 행위의 주체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위, 하기로 정해졌던 행위, 했어야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미흡한 행정 행위와 그로 인한 행정·법적 절차에 대해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퇴거 불응의 뜻을 명확히 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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