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등록면허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농업인 등록면허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1.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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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은 14일 고금리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융자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시한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쌀값 하락,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상승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 부문에 세제 지원이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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