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례 제정·리콜센터 설치 … 주민 접수 사례 전무
옥천군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에도 도입을 강행했던 `행정서비스 리콜 제도'가 결국 3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옥천군은 오는 17일까지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제정했다. 동시에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행정서비스 리콜센터'를 군청 종합민원과에 마련했다.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창구 기능을 해온 이 센터는 전임 군수의 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2019년 10월 관련 조례 제정과 동시에 리콜센터를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실효성이 없던 셈이다.
의견접수가 한 건도 없던 이유는 지난 2012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됐지만, 옥천군은 공약사업이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중복됐기 때문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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