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서 흡연하면 60만원
속리산서 흡연하면 60만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11.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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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흡연, 야영, 음주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이달부터 지정 장소를 벗어난 흡연행위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됐다.

차박을 포함한 불법 야영행위 1차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음주 행위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기존보다 5만원 오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연공원이 국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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