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청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 바뀐 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세 분야다.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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