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문성 신장·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교육여건 개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10.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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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 교총 3년 만에 새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본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체 166개항의 교섭 안을 충북교총으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 1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전문, 본문 65조, 부칙 3조, 129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에 중점을 뒀다.

합의서에는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으로 충북교육청과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사서·영양·보건교사 처우 개선 노력,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학교규칙 자율 운영,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교원 지원 노력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섭·협의 관련 법령과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관련,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관련 등 37건을 양측 합의하에 철회해 교육감 추진 정책과 권한 사항을 보장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체결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반영됐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아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회복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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