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충북 장애인 이동권 침해 심각
용혜인 의원, 충북 장애인 이동권 침해 심각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2.10.14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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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4일 열린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도내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고 운영도 부실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11개 시·군 중에 3곳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을 보면 충북이 꼴찌에서 세 번째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같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인데, 충북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이 9만7000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 뿐인 것은 심각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법정 대수에 미달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241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용 의원은 “콜택시를 바로 부르지 못하고 7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시·군이 많아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콜을 부르면 1분~20분 내로 오는 게 콜택시 아니냐”며 “영동군과 증평군은 7일 전에, 제천시는 이틀 전에 미리 예약해야만 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콜택시를 타야하는지를 예측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며 “7일 전에 불러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콜택시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세심하게 준비해 지적해준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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