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결 천안시의회 의정비 내년에 인상되나
8년 동결 천안시의회 의정비 내년에 인상되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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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론조사 결과에 시의회 촉각
심의위, 5% 인상폭 합의후 주민 500명 대상 여론조사로 결론
시의회, ‘현재 의정비 4인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 불과’
정도희 의장, “의정비 현실화로 의정 활동 전념토록 해야”
현 의정비 연 4670만원에서 5% 인상하면 4800만원

 천안시의 2023년도 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오는 7일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의회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최대 5%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천안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18세 이상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시는 조사 항목을 현행 동결안(4669만~4704만원)에서부터 5% 인상안(4803만원)까지 다섯 단계(0~5%)로 구분해 응답자들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1월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2차 정례회에 정식으로 의안을 상정해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한다.
인상폭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물론 당사자인 천안시의회다. 의회는 앞서 의정비 심의위를 앞두고 공식 자료 제출을 통해 의정비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현행 의정비가 전업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최대 15%까지 인상해 줄것을 요구했다. 현 의정비 연 4669만원(2022년 기준)이 4인 가족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8640만원의 절반에 그칠 뿐만 아니라 4인 가족 중위 소득 6145만원보다도 25%나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격론끝에 최대 5% 인상폭에 합의하고 천안시에 심의 결과를 통보, 5% 인상 범위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의장은 “천안시의회는 2014년 한차례 6% 의정비를 인상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물가 상승분에도 못미치는 0~1%대 인상에 그쳐 사실상 8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왔다”며 “의원들이 생활고 부담에서 벗어나서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현실을 반영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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