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지난 30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7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도화 의원의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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