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여중생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9.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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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측 매뉴얼 보고절차 이행 여부 등도 확인
충북교총 “사제간 부적절 관계 용납 안돼 … 철저한 수사를”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속보=충북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본보 29일자 3면 보도)가 발생한 A중학교의 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 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9일 교육지원청과 함께 A학교 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학생 정원은 58명(여학생 29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성폭력 매뉴얼대로 보고 절차를 이행했는지 파악하고 피해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제 간 부적절한 관계는 교육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교육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적·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교육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묵묵히 학생 교육에 매진하며 교직 윤리를 실천하는 전체 교육자의 명예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며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교사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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