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임대사업 방지
불법체류 외국인 임대사업 방지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9.2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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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해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을 체류자격에 따라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국내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명확히 해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된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가 임대사업 등록 가능 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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