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2.09.2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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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협조 요청 등 적극적인 소통 결과
“쌀값 안정화 위해 계류중인 관련법 통과 최선”

 

45년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쌀생산 농가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협동조합법’ 통과로 추가 쌀 시장격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ㆍ사진)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지난 7일 대표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만에 초고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와 법사위에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현재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벼를 매입하고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의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탓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되어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은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어기구 의원은 “쌀값 폭락에 농민들은 자식같은 벼를 갈아엎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상임위에 계류중인 관련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정부는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쌀값 안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통과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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