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 적극 보호 `박차'
괴산군 소상공인 적극 보호 `박차'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2.09.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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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규정 삭제·비용 지원 규정 신설 등 조례안 입법 예고

괴산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지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주소' 규정을 삭제했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군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 기준, 자율상권조합 설립,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범위 등으로 규정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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