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구제와 위기가구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인정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보장해 주는 사항을 심의했다.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선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긴급지원 2개월 연장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추가 3개월 연장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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