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민생안정 유류세 직접환급법 대표 발의
이장섭 의원, 민생안정 유류세 직접환급법 대표 발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8.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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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사진·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31일 경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정액을 환급하는 `유류세 직접환급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최종소비자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탄력세율 법정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최종소비자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국 1만917개 주유소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2228개에 그친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3주가 지났지만 20% 정도만 부분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심지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된 사례도 나타난다.

이 의원은 “유류세 직접환급법이 시행되면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기대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액에 대해 직접 환급받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 4사는 올해 고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복잡한 가격결정구조와 유통망을 핑계로 유류 가격 인하를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구매한 휘발유 또는 경우의 경우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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