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하수도요금 10% 감면
청주시 상·하수도요금 10% 감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8.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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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가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감면액은 상수도 46억원, 하수도 36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일괄 10% 감면을 적용해 9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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