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노동자 간접고용 백지화하라”
“당직노동자 간접고용 백지화하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2.08.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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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무직노조, 정책 재도입 단체협약 위반 지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30일 “당직 노동자에 대한 간접고용 재도입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청은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했던 당직전담사를 다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포장한 간접용역계약으로 돌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처우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개악 안”이라며 “교육청이 무기계약직 노조원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33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위반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 원칙을 유지하고, 1년 단위 개별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한다”며 “격일제 근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당직 전담사 인력을 감축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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